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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에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제외되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