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현재는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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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
변경 전
대학생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며, 외국인과 대학원생은 제외돼요.
변경 후
대학생의 정의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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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대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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