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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존재해왔음.
저소득층 등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