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대상 확대
기존에 대학생 위주로 운영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하여, 경제적 여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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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생을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하면서 외국인과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생의 범위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외국인만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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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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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대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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