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책임을 면제하고 대학원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청년의 채무 면제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청년이라도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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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생의 범위에 대학원생이 제외되어 있어,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원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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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의 학자금 대출도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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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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