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해당기간동안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청년에게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또한, 최근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을 위해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지속적으로 이자 및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함.
이에,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36조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6조(소멸시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