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특정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의 소득 산정 제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급여를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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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급여 등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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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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