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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를 원칙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