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의 소득 산정 방식 변경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 중 50%를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인정액'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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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이나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었어요.
변경 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이 받는 정기적인 수당과 급여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50%를 제외하고 계산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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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줄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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