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의 소득 제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계산하는 '소득'에서 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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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참전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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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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