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수당이나 급여를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관련 수당의 소득 제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를 기초연금을 받을 때 계산하는 '소득' 범위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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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 계산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받는 수당·급여 등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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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월급 등)과 재산(집, 땅 등)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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