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금의 소득 산정 제외
현재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부분을 소득 범위에서 빼주어 유공자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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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용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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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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