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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참고사항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