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계산 방식에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의 소득 제외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급여를 기초연금을 받을 때 계산하는 '소득'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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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급여는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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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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