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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급여를 원칙적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국가에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2조제4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