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발의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득 산정 범위의 명확화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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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제6조의2에 따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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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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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월급, 연금 등)과 재산(집, 땅, 자동차 등)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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