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6조의2(소득 및 재산의 범위) ①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다음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