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업무나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직원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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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 등록 의무자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조항이에요.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 등록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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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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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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