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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임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이에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나.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공포일 2021-04-01 · 공포번호 17989 ·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