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청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등록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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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현재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직자만 재산을 등록하면 돼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 등록 의무자(제3조제1항제12호의2)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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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재산 등록이나 공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해당 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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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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