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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중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보상 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와 업무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