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전원의 재산 등록
현재는 4급 이상의 고위직 위주로 재산 등록이 이루어지지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라면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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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의 3급 이상 직원, 주택 및 토지개발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공단의 3급 이상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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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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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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