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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ㆍ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바,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토지ㆍ주택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공무원 전원이, 부동산정책 집행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3급 이상 직원이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