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 도시공사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도 재산을 등록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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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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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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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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