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업무 종사자 재산 등록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현재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특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만 재산 등록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도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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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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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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