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임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이에「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2의2 신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안 제14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