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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공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