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임감사 제도 도입 및 조사 의무화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나 공단에 상임감사를 두고,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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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임원의 임면 등)
변경 전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
변경 후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근무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상임감사)를 두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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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임감사의 임무와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직원의 부동산 관련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시 부과되는 처벌과 몰수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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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감사
기관에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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