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때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업무와 상관없이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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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변경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공직자는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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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재산이라도 시행 후 수익이 발생하면 개정된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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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미공개정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중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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