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직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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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변경 전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공직자가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공직자로 인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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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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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정보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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