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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 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수위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