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자의 공정한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ㆍ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또한 법률 시행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ㆍ보상ㆍ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해 부패 공직자 엄단의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