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주택 관련 공기업의 직원도 부동산을 등록하게 하고,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등록의무자도 부동산만큼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관련 공기업 직원도 부동산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세운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이 새로 재산 등록의무자가 돼요. 이 직원들은 모든 재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만 등록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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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제12호의2~제12호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세운 지방공사 직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등록의무자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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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직자의 재산과 부동산 정보의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재산 심사와 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허가 없이 재산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이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동산 공개(제10조제2항)는 시행 이후에 한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한 등록은 소급해서 공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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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기 재산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신고·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예요.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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