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공공주택사업자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 직원 대상 재산등록 확대
현재는 주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직무를 가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 중 일정 직급 이상을 추가로 포함해요. 이는 공권력 행사와 상관없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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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특정 분야(감사, 수사, 조세 등)의 공직자를 중심으로 재산 등록 의무자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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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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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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