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 등록과 취득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 확대
그동안 고위 공직자 위주로만 운영되던 재산 등록 의무를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부서의 공직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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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기존에는 고위 공직자 등 특정 범위의 공직자만 재산 등록 의무를 가졌어요.
변경 후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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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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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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