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산 등록 대상 기관 확대
현재는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직만 재산을 등록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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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특정 고위직만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됨
변경 후
공공기관 전체로 대상을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까지 재산 등록 의무를 부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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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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