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게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이하 직급의 임직원과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바,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