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작자와 이용자가 모두 행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권리 정의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을 송출하는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초상·성명·목소리를 보호하는 '초상등재산권'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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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94조, 제97조, 제105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31조
변경 전
음성만 해당되는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으로 인해 영상 실시간 송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음
변경 후
'디지털동시송신'으로 정의를 확대하여 음성과 영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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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 분쟁 해결 방식의 변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대신,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배수배상제도'와 '조정우선주의'를 도입하여 민사적 해결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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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동시송신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일방향 송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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