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입영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도입
기존에는 입영 후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병무청에서 미리 검사를 받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입영 직전에 건강 문제가 발견되어 갑자기 귀가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병사들의 학업이나 직장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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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전 신체 및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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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영 전후 신체검사와 관련 비용, 대리 수검 금지 등 검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역 보류, 숙련인력 지원, 소집 대상 변경 등 복무 기간과 형태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 처벌, 정보 보호 등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취소 시 소집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을 위한 치료비 지원 보험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입영판정검사나 사회복무요원 관련 조항 등 일부는 6개월 뒤에 시행돼요. 특히 입영판정검사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통지서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임기제부사관은 기존 유급지원병도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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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영판정검사
병사가 입대하기 전에 지방병무청에서 신체와 심리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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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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