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들이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전역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역 보류 기간의 연장
현재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병사가 전역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의무복무 종료 후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 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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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도 이 연장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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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공상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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