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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여야 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현역의 복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