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거나 유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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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무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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