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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발의 · 의원 외 25인 ·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복무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