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었을 때, 남은 복무 기간이 짧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특정 신분으로 편입된 사람들의 편입이 취소될 경우,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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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항
변경 전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복귀할 때,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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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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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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