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보충역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보충역에 대해서는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이 현역병으로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될 경우, 현역병으로서의 임무수행기간이 현저히 짧아 군 지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