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감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한 배치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이나 범죄경력 같은 민감 정보를 복무기관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복무기관이 적절한 업무를 맡기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이나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복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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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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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건강이나 범죄경력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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