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사회복무요원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
변경 전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용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특정 사유로 4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무단 이탈 등으로 8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중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회복무기관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