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됨.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