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이 특정강력범죄, 상해 및 폭행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병무청이 경고 처분과 복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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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후
제2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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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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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 대신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공공기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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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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