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미비함.
이에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